앞서 SK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SK는 "전모 변호사를 고발한 지 사흘만에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은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SK설명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
또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SK는 설명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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