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2021-10-03 10:51:32

[쿠키포토] 도심 집회 50명 이내 허용... 대기 중인 경찰버스

박효상 기자 = 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경찰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법원은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2∼4일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로 집회를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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