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최기창 기자 =육군 소속 한 군 법무관이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법무실 차원에서 이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 내 검찰권 행사가 여전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육군 소속 한 법무관은 군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멱살도 잡았다. 또한 오른손으로 주먹을 말아 쥔 상태로 때리려는 자세도 취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위반이다. 이른바 독직폭행이다.
형법 125조에 따르면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육군 법무실은 해당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행정 징계만 내렸다. 이후 육군은 법령준수의무위반을 들어 ‘정직 3월’이라는 중징계만 내렸다. 군검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쿠키뉴스가 국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법무실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인정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입건을 유예했다”고 소명했다.
다만 형법 제125조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결국 육군 법무실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중령 이상의 장기 군법무관은 성골 중의 성골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군 법무실(실장 준장 박용석)은 7일 쿠키뉴스에 육군 공보정훈실을 통해 “내부 신고 됐고 이후 군 검사는 육본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8월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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