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표 K-방역을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강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향해 “자영업자들은 절규를 해왔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기부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며 중기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944명이다”며 “K-방역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관료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처음으로 주장한 게 제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 코로나19 위증중률과 치명률 위주로 관리 지표를 옮겨야 한다”면서 “정부 내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많이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관련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손실 보상금 지급방식인 일부 보상 방식의 보상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영업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소실보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을 향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전국의 지역 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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