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월 아기 강간·살해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한다

검찰, 20개월 아기 강간·살해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한다

기사승인 2021-10-08 17:09:51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씨에게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해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검사가 전문가 정신감정 후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약물치료를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560여통 보냈다. 양씨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21만명을 넘기며 종료됐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기 시신은 지난 7월9일에 발견됐다.

yuniejung@kukinews.com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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