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구급대원의 청원

[동의하십니까]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구급대원의 청원

기사승인 2021-10-12 15:28:32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119구급차가 비응급 상황에 사용되느라 정작 위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응급환자를 죽이는 정책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12일 오전 기준 21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자신을 119 구급대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심정지, 중증외상, 뇌졸중 환자들은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환자 소생률 및 예후에 막대한 영향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환자를 위해 쓰여져야 할 119구급차가 임산부·1세 이하 영아,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이 단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원인은 “위의 이송지원 서비스들로 인해 5km, 즉 평균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119구급차가 관내에 없어 15~20km 거리가 넘는 타관내 구급차가 15~20분 걸려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119구급차들은 단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부를 병원에 이송해주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가 집까지 귀가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서비스로 관내 119구급차가 출동을 못할 때 관할 구역에는 교통사고, 심정지 등 여러 응급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 청원인은 “임산부가 출산이 임박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들은 단순 건강검진을 위해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면서 “응급환자를 죽이는 이런 정책들이 소방본부에서 실적, 승진, 성과를 위해 남발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임산부와 영아를 위한 119 이송 서비스는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창원에서 시행 중입니다. 인천은 시범 실시 중입니다. 중증장애인과 독립유공자를 위한 이송 서비스는 충남도가 유일합니다.

임산부와 영아를 위한 119 이송 서비스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지난 1월 충남도 소방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이용건수는 지난해 6049건으로 지난 2019년 687건 대비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유형별 이송 현황을 보면 영아 이송이 12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토·부상 등 725건 △귀가 664건 △진료 568건 △복통 234건 △진통 90건 △하혈 63건 △출산 24건 등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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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 4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119 구급 이송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에까지 그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응급상황은 물론 병원진료, 건강검진 등 비응급 상황에서도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 이송과 귀가까지 제공됩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 이용 건수 142건 중 질병이나 사고부상 등 응급서비스가 115건, 입원이나 건강검진 등 비응급 서비스가 27건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임산부 이송 서비스의 경우 응급 시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등 시도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청원에 올라온 지적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 입장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병원 간 거리가 먼 도단위 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이송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국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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