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손실률이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거의 전액이 손실로 확대됐다.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2014년 손실률은 36.0%였는데 현재 100% 전액 손실로 결정됐다.
2009년과 2010년 걸쳐 각각 조성된 1~2호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민간과 공기업, 투자운용사가 수은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총 출자규모는 3941억원이었다. 이 중 수은의 출자 규모는 356억원 수준이다.
당초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6800억원 수준으로 약정됐다. 약정금액 기준으로 주요 투자자를 산업은행(2999억원), 석유공사(1000억원), 포스코 (200억원), 전력공사 (300억원), 광물자원공사 (100억원), 군인공제회 (200억원), SK에너지 (550억원), LG상사 (100억원), 한국투자증권(100억원)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실제 출자액은 4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이들 투자자 모두 수은과 비슷한 100%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형 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설립됐다. 당시 지식경제부 주도로 민·관 투자기관에 펀드 투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펀드 출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수은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를 가능하게 했다.
해외자원 확보와 국내기업 진출 목표에 따라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결국 사업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무리한 추진으로 국책은행과 개발공기업, 민간투자자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체는 자원개발펀드의 백퍼센트의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이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써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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