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기관전용 자율성 확대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기관전용 자율성 확대

기사승인 2021-10-19 17:50:15
픽사베이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됐다. 이달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활동 폭도 종전 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모펀드, 일반과 기관 따라 투자자 이원화로 분류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돼 이달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자본시장법령이 적용되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표준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새 자본시장법령에선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신설…활동 자율성도 강화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변경한다. 운용 방법은 개정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 방법을 적용받으려면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 투자자 범위를 신설했다. 조건은 ▲금융회사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과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이 포함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종전 보다 자율성이 보다 확대된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돼온 10%룰은 폐지된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동시에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에 지분투자 외에도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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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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