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첫 재판 “개인 아닌 검찰 대상”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첫 재판 “개인 아닌 검찰 대상”

기사승인 2021-10-21 18:07:4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아닌 국가기관인 검찰을 대상으로 한 비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2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일 뿐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라는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개인으로서 저한테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보도를 접한 뒤 고위검사하고 법조 출입 기자가 모해위증(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이 위증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했고,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인 한 검사장이 수사권을 남용해 서울중앙지검을 동원했다고 발언했지만, 한 검사장이 계좌 추적 등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판이 시작되기 전 서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이사장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말에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 검사장에게 사과하고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향후 정치 참여 계획을 묻자 “재판받으러 온 사람에게 그런 걸 묻냐”고 답변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13일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라디오에서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라며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라고도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사과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사과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열린다. 

yuniejung@kukinews.com
정윤영 기자
yuniejung@kukinews.com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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