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아청법 개정 6개월 경과, 실무자 교육 전무” [국감 2021]

양이원영 “아청법 개정 6개월 경과, 실무자 교육 전무” [국감 2021]

기사승인 2021-10-22 12:59:53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 의원 공식 홈페이지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경찰·교사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이 미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 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 당사자들과 수사기관은 개정된 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범죄에 유입된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보호처분을 선고했다. 3월23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폐지됐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게 됐다. 개정 법률은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양 의원은 “개정 법률에 따라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 범행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13세 미만 대상 범행은 공소시효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도 신설됐으며,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선에서 개정된 법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양 의원은 의문을 표했다. 그는 “성매매 피해 아이들과 부모는 아이가 처벌 대상이 될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일선 경찰이 개정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법률을 강화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6개월 동안 한 일은 홍보물 제작 뿐이다”라며 ”홍보물조차 광역지자체 17곳 및 경찰에 배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홍보물이 법률을 알리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자와 합의하라며 종용한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관행대로 수사한 것이다.

실무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양 의원은 “일선 실무자들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물론 교사, 학무보, 복지사, 상담사 등을 교육해야 한다”며 “시간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회피하지 말고 장관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날을 세웠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합의 종용 경찰관은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실태조사와 교육 등은 예산의 문제로 내년에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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