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중 첫 사망자 발생…"병원 선정 과정서 지연"

재택치료 중 첫 사망자 발생…"병원 선정 과정서 지연"

재택치료 경우 배정 병원 연락처 공유…"위급상황이라 119 신고한 듯"

기사승인 2021-10-22 14:45:34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재택치료 중이던 60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재택치료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병원 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던 것인데, 이에 방역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망이) 재택치료 중 첫 사망 사례”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송체계에 대해 소방청 및 관할 시도와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망한 환자 A씨(68)는 전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6시 51분이었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는 비슷한 시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급차는 즉시 출동하지 못해 8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고, A씨는 직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망 경위와 관련해 “환자는 사망 전일(20일) 코로나 확진 결과에서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의 의료진 문진시 무증상이었고,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없었다”라면서 “다만, 고령임을 감안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했다. 환자는 백신 미접종자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검사 7일 전인 13일 호흡곤란 등 증상발현이 있었으나 20일 역학조사 당시 무증상이었다”라며 “대상자 안내시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송부했고, 사망 당일 ‘기력저하’로 보호자인 부인이 119로 신고했다. 이에 일반구급대가 도착해 코로나19 전담구급대 도착 전까지 환자 예후관찰 및 병원 선정에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전담구급대 도착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8시30분에 사망했다”고 했다. 

중수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는 올해 1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서울, 경기, 강원 등이 대상자를 성인으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현재 3000명 정도가 재택치료 중이고 지금까지 누적 1만3000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 

이 제1통제관은 전담 구급차가 바로 출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재택치료를 결정하면 확진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이름과 병원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낸다. 서울소방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전담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 중 20대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병상배정 확진자를 전담 이송한다”면서도 “이번 같은 경우 일반 구급차가 먼저 도착했다. (확진자가) 별도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국민의 든든한 벗인 119로 먼저 연락을 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신고 당시 A씨가 재택치료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재택치료자 이송 관련해서 아쉽게 사망하신 사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우리 대원이 신고 받는 순간 자가격리자로 알았다. 재택치료자라는 것은 몰랐고 현장 도착해서 보호자와 통화하며 재택치료자인 것을 알았다. 자가격리자라고 해서 병원 선정을 요청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방재센터에서 전화통화로 확인하는데 환자가 이상 없이 통화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했다”면서 “환자 예후 징후를 확인하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전담 구급대가 도착해 동시에 같이 응급처치를 했다. 그런데 병원 선정 과정에서 한 25분 정도가 지체됐다”고 했다. 

이어 “병원 선정 같은 경우 중수본에서 우리 대원들에게 최대한 빨리 선정해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제1통제관은 병상 선정 연락이 늦은 이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서울소방본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며 소방본부가 재택치료자인지 몰랐던 이유에 대해서도 “재택치료자에게는 연락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드리는데 그쪽이 아닌 119로 연락을 받아 일단 출동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경우 방역당국이 안내한 병원으로 연락하는 것이 맞지만 위급상황이라면 119 구급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당초 안내할 때에는 재택치료자에게 고열이나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연락을 드린다. 원래는 그쪽으로 하는게 맞겠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급차가) 빨리 오는 것이다. 위급상황처럼 바로 이송을 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빨리 오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아마 119 구급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좀 더 재택치료에 대해 챙겨보도록 하겠다. 대상자 분류는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인지, 모니터링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격리 이탈 문제는 없는 것인지 챙겨보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송체계이다. 갑자기 몸이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서 하는 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에 대한 확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생활치료센터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를 쓰고 있다.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기관도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로 가야 되고, 공공기관, 일반기업 같은 경우도 다시 그런 시설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2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는 확대해나가야 한다. 지금은 격리치료가 우선이지만 앞으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일상회복 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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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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