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법원 벌금 7000만원 선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달라"
법조계 일각 "초범 범행횟수 감안해도 벌금 7000만원은 과한 선고"
이 부회장 찾은 성형외과, 하정우·채승석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기사승인 2021-10-26 13:43:01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 선고와 함께 추징금 1702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과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은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 사건과 함께 기소돼 처벌받은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 달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벌금 7000만원 선고는 과한 선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범인 경우 보통 최대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투약횟수를 고려해도 최대 4000만원 정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투약이고 초범의 경우는 1000~2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고, 범행횟수를 감만해도 3000~4000만원 정도 인데 7000만원 선고는 과한 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나, 추가 불법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 12일 결심공판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으로 현재 가석방 중이지만 이날 벌금형으로 가석방 취소는 되지 않는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가석방이 취소되지만 금고보다 낮은 형량인 벌금은 가석방 취소 요건이 아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찾은 성형외과는 배우 하정우와 채승석 애경그룹 전 대표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곳으로 알려진다. 하정우는 벌금, 채승석 전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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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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