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시 접종증명·음성확인서(백신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는 일부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료기관 입원 병동 면회 시 적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받으러 갈 때도 이를 적용한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손 반장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접종증명서나 혹은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가거나 혹은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 완료하셨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신 미접종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달리 18세 이하나 혹은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손 반장은 목욕탕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반면 골프장 샤워실은 접종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방역지침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혹은 PCR 음성확인서 등이 없으면 시설의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다소 규제적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에서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최소한도로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취약한 분들이 같이 계신 취약시설들 그리고 대규모 행사 등에 한정적으로 또한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지적은) 골프장이라고 하는 전체 운동시설의 특성이 아니고 그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또는 사우나 등에 대해 부분적용하는 부분"이라며 "시설 내에 있는 부분적용까지 검토하기 시작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시설 단위로서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국민, 이용자, 시설주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샤워나 기타 세면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접종 기회를 늦게 받아 이달 말 2차 접종을 받는 18~49세의 경우 11월 중순까지 목욕탕, 헬스장 등 이용 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부에서 정한 접종 순위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손 반장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하고 있어서 최종안을 발표하는 금요일에 함께 안내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