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로 사건 고소‧고발이 몰려 인력 부족 등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송원영 총경(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는 이재호 한겨레 기자와 류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2012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논의된 수사권조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진일보한 개혁”이라며 “다만 경찰에 고소‧고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국민으로부터 ‘빨리,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인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시행 초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경 간 중복수사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험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95.7%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접수가 폭증하고 수사해야 할 사건도 많아져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찰 수사 인원은 그대로였지만,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접수‧수사 권한이 경찰에 몰렸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고 사건접수 이후에도 ‘병목현상’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는 경찰 수사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수사 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이 늘어난다면 사건 하나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의원은 “검경 수사권조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사 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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