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환기 지침' 나왔다…자연환기 땐 하루 3회·10분씩 맞통풍

'실내 환기 지침' 나왔다…자연환기 땐 하루 3회·10분씩 맞통풍

환기설비 외기도입량 최대, 내부순환모드 지양

기사승인 2021-10-27 09:35:2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정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5㎛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해 10m 이상 확산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 3시간, 스테인레스에서 2일간 생존 가능하다.

그러나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은 1/3까지 감소된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물 내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대응 환기 지침의 일반 원칙은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해 실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선 환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기설비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고 내부순환모드를 지양한다.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자연환기를 수시로 시행한다.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및 위생배관 점검도 시행한다.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면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해야 한다.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실시한다.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다. 

중복도 형태의 건물에서는 유해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고, 자연환기는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는 출입문을 상시 개방할 때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환기시에만 모든 실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해 개방해 환기한다. 

병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는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해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외기도입량을 100%로 하고 전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가트리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한다.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는 연돌현상이나 조리 중 레인지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돼 오염물질 유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 설치 및 레인지후드 가동시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층간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화장실 문을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하고, 패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을 설치한다. 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배기팬은 상시 가동한다. 아울러 화장실 설비배관내 통기가 이루어지 않도록 시설을 상시 점검한다. 

질병청은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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