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外 서초구‧은평구 [우리동네 쿡보기]

관악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外 서초구‧은평구 [우리동네 쿡보기]

기사승인 2021-10-27 11:16:40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서울 관악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4월 청년 창업가들을 선발해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물.   관악구 제공

관악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총력

서울 관악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 산정은 카드 매출 등 과세 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선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전인 작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이행 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과세자료 부족 등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다음 달 10일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관악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음 달 3일부터 관악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서초구,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업가 지원

서울 서초구가 지난 4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창업가 총 23팀을 선발해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윤과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모델이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팀은 음악‧공연 5개 팀, 미술‧디자인 6개 팀, 영상‧콘텐츠 6개 팀, 교육‧문화 6개 팀이다.

선발된 팀은 사업 성장 단계별로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초기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사업장 임차료 최대 450만원 등 지원을 받는다. 초기 창업지원금뿐 아니라 창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특히 △전문가 1:1 창업 컨설팅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우수 선배 기업 특강 ‘청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컨설팅 및 커뮤니티를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업 호응에 힘입어 내년에도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도시 서초에서 청년이 문화예술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청사.   은평구 제공

은평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중

서울 은평구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가구다.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소득 365만7000원, 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64만원 등 맞춤형 긴급자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은평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운영 중이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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