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방역패스' 시행…접촉면회는 접종완료자만 허용

사회복지시설 '방역패스' 시행…접촉면회는 접종완료자만 허용

미접종자는 임종, 의식불명 상황에만 음성확인 또는 보호장구 착용하에 가능

기사승인 2021-11-01 12:00:1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또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다른 시설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접촉 면회는 일반적인 방역패스와는 다르게 접종완료자에게 한해서만 허용된다"면서 "미접종자는 생활자가 임종 또는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등이 있는 경우 PCR 음성확인 또는 보호장구 착용하에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나 실습생 등 외부인들의 출입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제한 없이 출입이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출입기간, 횟수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겠다"라며 "특히, 1주일 이상 출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 시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주기적인 PCR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고 전했다.

또 박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외출과 외박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학에 따른 등교나 생계 유지를 위한 출퇴근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에 별도 생활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충현 중수본 대국민지원반장도 "미접종자인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라든지 등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역시 예외적으로 외출과 외박이 허용된다"면서도 "이런 분들은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해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해당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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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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