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은 노동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 새로운 제도나 기술을 도입하는 데 분주한 모양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작업 중지권’을 도입했다.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총 2175건의 작업 중지권이 활용됐다. 한 달 기준으로 360건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매달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고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의 포상 제도를 통해 6개월간 1500명에게 총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 협력사가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스마트기술을 개발․적용해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안전관리에 나선 건설사도 있다. GS건설은 최근 벤타브이알과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위험작업 특별교육 및 필수안전수칙, 사고 유형별 영상 등 건설 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VR(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안전 분야 경력직 채용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둬야 한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분야 채용에 대거 나서면서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는 지난 7월 이후부터 안전관리직 경력직원 채용공고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7~9월) 건설사고 사망자수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사망자는 총 18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사망자(184명)와 비슷한 수치다. 이 중 상당수는 국내 100대 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올해 들어 46명이다. 3분기 중에는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숨졌다. 10대 건설사로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 사고 감축에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목표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고가 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