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1-11-03 14:50:41

[쿠키뉴스] 임형택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에서 한 종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에서 실내체육 종사자들이 '백신패스 즉각철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을 이용하려면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가 월 이용권을 환불·연장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4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taek2@kukinews.com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임형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