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14:50:41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임형택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에서 한 종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을 이용하려면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가 월 이용권을 환불·연장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4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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