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군에 11세 이하 아동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자문기구는 2일(현지시간) 5∼11세 어린이들에게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이에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백신에 대해 5세~11세 접종시 성인의 3분의 1 용량을 투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긴급사용 승인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해당 연령에 대해 접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식약처 허가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돼 있다. 때문에 제약사 신청에 따라 허가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참고로 유럽연합도 현재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허가 연령이 12세 이상이고, 각국에서 허가에 대한 변경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따라서 5~11세 연령에 대한 접종은 식약처의 허가라든지 다른 나라의 접종 시행 상황, 그리고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접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은 5~11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검토를 할 사항이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허가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다른 나라에서의 접종연령 하향이나 접종사례, 그리고 접종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접종의 타당성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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