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제조 위생 불량 적발…알레르기 성분도 미표시

‘순대’ 제조 위생 불량 적발…알레르기 성분도 미표시

식약처,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요청

기사승인 2021-11-04 18:24:22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마트, 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에서도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해 부적합 판정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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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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