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중에는 ‘어차피 안 될 거 넣어라도 보자’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자칫 청약을 넣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통장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엇 당첨이 됐네?! 아직 돈이 없는데?
청약제도에서는 청약 당첨자에 한해 일정 기간 당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 정책으로 한 번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아파트 등의 당첨에 제한을 두는 제도인데요.
재당첨 제한 기간은 각 지역, 주택 공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이고, 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은 7년, 그리고 토지임대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주택은 5년입니다.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은 청약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재사용은 당연히 금지되고요. 아무리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최대 15년간 쌓아온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만점 17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추후 새로운 청약을 노리려면 새 청약통장을 만들고 다시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여력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청약을 넣는 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청약 외에 특별공급 청약도 신중해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공급 청약 당첨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제도에 자격이 해당되어 이를 통해 청약이 당첨됐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10년 아니었어? 아 잘못 기입했네
당첨 후 자격요건이 미달돼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청약 신청 시 자료입력 단계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기입하는 단순 실수가 대부분인데요. 예컨대 무주택기간을 잘못 기입하거나 부양가족수를 잘못 체크한 경우입니다. 가점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단지별로 입주자 자격이 제각각이라 혼동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같은 부적격 취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