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코앞’…현대건설, 구조물‧지반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중대재해처벌법 ‘코앞’…현대건설, 구조물‧지반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징역 및 벌금형
현대건설 "안전사고 줄이기 위해 노력"

기사승인 2021-11-09 13:20:49
사진=현대건설
건설업계 맏형 격인 현대건설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내 구조물 및 지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가설구조물 및 지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최근 건설사들은 저마다의 기술 개발 및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에 따르면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사고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약 40%에 달한다. 현재는 구조물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동계측으로 주 2회 측정해 별도 데이터 분석해야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위험 징후 발생 시 예측 및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자동계측 센서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운영 중인 사물인터넷(IoT) 활용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HIoS와 연동해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자동으로 데이터 정리와 분석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현장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별도 계측을 통해 관리되던 현장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다. 지반 침하, 지반 붕괴 및 지하수 유출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파일롯(Pilot) 현장(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을 선정해 기술 신뢰성 및 사용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안전관리 플랫폼에 탑재하여 전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통합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은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빈번한 가시설 구조물 안전사고 및 굴착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스마트 안전기술 발굴 및 적용을 통해 모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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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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