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받은지 수년…허위사실 기재 타워크레인 적발

검사 안받은지 수년…허위사실 기재 타워크레인 적발

타워크레인, 제작 후 10·15·20년마다 검사 필요
등록 5905대 중 '의심' 장비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조치”

기사승인 2021-11-15 09:24:48
사진=안세진 기자

제작 연도를 허위로 등록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에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5905대 가운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자료와 제보·민원 등을 분석해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 188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거친다. 사용 가능 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고 사망자는 총 5명이다.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2016년 5명에서 2017년 10명으로 급증했다가 2018년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2019년 1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벌써 5명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 일련번호와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는 장비 등 총 317대를 우선 찾아냈다. 이후 지난달까지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마쳐 허위등록 의심 장비 188대를 찾아냈다.

이들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쳐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하고 장비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과거 수입 일자가 제작 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행정적 오류나 착오 때문에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 장비를 포함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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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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