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듦과 동시에 최근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들은 내년이 전세시장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봤다. 임대차법이 시행이 2년이 되는 만큼 계약이 종료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3.1을 기록했다.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그만큼 전세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110을 상회한 이후 조금씩 하락하다가 가장 최근 통계치인 11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소폭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2019년 11월 이후 2년 동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거래건수는 적은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건수는 7548건으로 집계됐다. 9월(6856건)에 이어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아직 거래신고 기한이 남아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반전세까지 봐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월간 1만6000건 안팎을 유지했던 전월세거래량은 지난 6월 1만1191건으로 줄었고 10월에도 1만1953건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정부의 임대차법이 최근 대출규제와 맞물리면서 이같은 상황이 나타났다고 봤다. 지난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이동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약까지 받게 되면서 시장 전반의 움직임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송현담 박사는 최근 공정주택포럼 토론회에서 “전세가격 불안 등 주택시장의 혼란과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처방에 있어 정부와 시장간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전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전세시장이 주택시장에 있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격은 오름세인데 대출이 불가할 경우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변수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이다.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상한제도 제약을 받지 않는 만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