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663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정일훈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몹시 후회되고 스스로가 부끄럽다.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제가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다”며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너무 그립다”고 말했다.
또 “마약이 제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마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저를 아는 사람들과 존경하는 판사님께 굳게 약속드리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비투비는 서은광·이민혁·이창섭·임현식·프니엘·육성재 6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