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건모는 ‘2016년 서울 논현동 한 주점에서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2019년 12월 피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에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건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 고소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명예훼손 혐의 건은 김건모 측에서 고소를 취하해 마무리됐다.
이 사건으로 김건모는 당시 출연 중이던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검찰 처분과 관련 소속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김건모 측 관계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