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파면해달라” 靑청원

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파면해달라” 靑청원

기사승인 2021-11-19 15:45:25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인천 한 빌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현장에 두고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경찰관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었고, (경찰관) 한명은 3층, 다른 경찰관은 1층에 있었다”면서 “물론 범죄자는 잘한게 없지만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명백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어 “무전을 쳐서 지원을 요청한다, 소리를 크게 질러 1층의 경찰관지원을 요청한다, 테이저건·총기사용을 준비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뒤로 숨기고 경찰에 대한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더 크게 처벌받음을 경고한다 등 최소 위 네가지 중 하나 이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젠 출동 경찰관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까”라며 “형사재판과 별개로 파면으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순경을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밝혔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순경은 빌라 3층의 피해 가족 집에서 50대 여성과 그의 20대 딸에게 문제 상황을 듣던 중 피의자 C씨의 흉기 급습을 보고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이동했다. 1층에 피해 가족의 가장인 50대 남성과 있던 A경위도 비명을 듣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 가족이 C씨를 제압한 뒤에서야 나타나 그를 체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가족이 크게 다쳤다. 당시 흉기에 목이 찔린 50대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다.

관련해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지원 요청을 위해 1층으로 이동한 것이며 이때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현장 도착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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