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 거래 ‘절반’…“전매제한 규제 영향”

분양‧입주권 거래 ‘절반’…“전매제한 규제 영향”

기사승인 2021-11-22 10:13:59
사진=박효상 기자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자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줄고 있다.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직방이 22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거래총액과 거래량 모두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양/입주권 공개기준)은 전국 5만 465건 수도권 1만567건, 지방 3만9898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전국 48.9%, 수도권 32.5%, 지방 56.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7년에 비해서는 전국 31%, 수도권 15%, 지방 42%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은 거래량과 거래총액 모두 급격히 위축된 시장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직방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총액도 줄었다. 거래 총액은 2021년(11월 16일 기준) 기준 전국 20조 8000억원, 수도권 5 조4000억원, 지방 15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로 거래가 이어진다면 2014년 이전인 30조원 미만의 거래총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현재 수준에서 분양권·입주권 거래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5%, 지방 53%, 수도권 18% 수준으로 감소한 모습이다. 수도권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20년과 비교해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1년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237건, 거래총액 3838억원으로 거래량은 2년 연속 1000건 미만, 거래총액은 2008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도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2015년 7조원 이후 처음으로 10조원 미만의 거래총액 2013년 6033건 이후 처음으로 1만건 미만의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시장 축소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에 이어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이다.

직방 관계자는 “매도와 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정책효과는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시장이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청약시장으로 수요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신규아파트 시장의 잠재수요는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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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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