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2.9㎢)의 8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규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8배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2억5674㎡로 조사됐다. 전체 국토 넓이의 0.26%에 해당한다. 보유면적은 지난해말(2억5335만㎡)보다 1.3% 증가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상반기 기준 31조6906억원으로 지난해 말 31조4962억원보다 0.6%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은 7.9%, 유럽은 7.1%, 일본은 6.5%, 기타 국가가 25.2%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지난해 말보다 2.6% 더 늘었고, 중국도 같은 기간 1.4%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전년 말보다 5.5% 줄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에서 18.2%(4644만㎡)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토지보유 주체는 외국국적 교포가 55.9%(1억 4356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27.7%(7121만㎡), 순수외국인 8.8%(2254만㎡), 순수외국법인 7.4%(1887만㎡), 정부.단체 0.2%(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규제 피해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이하 1∼9월 기준) 대비 가장 많았다. 연간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만1048건을 기록한 지난해였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0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해 1∼9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앞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