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언제든 찾아오세요 [여성폭력 엑소더스]③

가정폭력 피해자, 언제든 찾아오세요 [여성폭력 엑소더스]③

폭력 없는 일상 회복까지 의료·법률·주거·취업 지원
문제 해결 방법은 ‘당사자 의사’ 최우선 존중

기사승인 2021-12-03 07:00:12
이미지=이해영 디자이너

# 노모와 함께 지내는 아들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신문지를 말아 방바닥을 내려 친다. 욕설이나 고함은 없지만, 아들이 신문지를 말아 들 때마다 노모는 공포심을 느낀다.
# 가족 중 유일하게 돈을 버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학원비는 고사하고, 병원에 가거나 식료품을 살 돈조차 없다.
# “개떡같이 생긴 게!” 남편이 화가 날 때마다 아내를 향해 내뱉는 말이다. 아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의 고함소리가 떠오른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 가정폭력 근절을 외치는 여성계의 슬로건이다. 맞지 않아도, 견딜만해도 당신이 겪은 불편한 일은 사소하지 않다. 공포심을 느끼는 노모, 생활비가 없는 아내와 자녀, ‘개떡같이 생긴’ 얼굴을 고민하는 아내는 모두 경제적·정서적 학대를 동반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폭력을 끊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전화기를 들자. 

긴급하면 112번, 지속적인 도움을 원하면 1366번을 누르자. 맞거나 협박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임시조치를 실시,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해 가해자와 분리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1366 여성긴급전화(이하 1366)에 연락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연결받자. 1366은 여성가족부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창구다. 상담사에게 주거지역과 상황을 밝히면, 가장 적합한 상담소가 연결된다.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이 상담소를 연결하기도 한다. 

의료·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상담소에서 활동가와 대화하면서 내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우선, 상담소 협력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협력 병원 이외의 병원을 이용해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고비용 치료가 필요하면 상담소는 기존 예산 외 지자체의 긴급의료지원비를 추가 확보하니, 비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담은 대개 상담소의 자원활동 변호사나 협력 변호사가 진행한다. 상담소 밖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변호사가 무작위 지정된다. 상담소를 통하면 변호사를 섭외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어 상담소를 통한 지원 요청이 내게 더 유리하다.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다.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에 65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빌라나 아파트처럼 평범한 주거용 건물에서 4~5명의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다. 숙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료다. 철저히 비공개 시설로 관리되며, 입소자는 가명을 쓸 수 있다. 1366은 물론, 각 쉼터끼리도 서로의 위치를 모른다. 입소를 원한다면, 상담소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쉼터를 연결한다. 가해자의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거주지와 가까운 쉼터는 배정되지 않는다. 자녀와 동반 입소할 수 있는 가족쉼터도 있다.

쉼터에서 지내려면 보안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입소 전 직장과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장의 비밀유지 책임 하에 비공개 전학을 하게 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외박과 음주는 금지된다. 쉼터 구성원끼리 정한 생활약속, 가사노동 분담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 여성 자녀는 성인이라도 동반 입소할 수 있지만, 남성 자녀는 10세 이상이라면 동반 입소할 수 없다. 쉼터의 규칙은 입소자들의 위험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보안과 관련된 규칙은 완화되지 않는다.

입소 후 얻는 것들도 적지 않다. 쉼터는 회복이 이뤄지는 곳이다. 입소하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의료지원은 쉼터에 입소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입소 후에는 일상질병도 지원받게 된다. 쉼터 구성원들과 문화생활 및 치유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기적인 집단상담도 진행한다. 직업훈련비용과 학습비도 지원돼, 쉼터에서 새로운 진로를 찾게 되는 이들도 많다. 쉼터에서 3개월 이상 지냈다면 퇴소 후 인당 500만원 내외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쉼터는 최대 1년 머물 수 있는 단기쉼터, 2년 머물 수 있는 중장기쉼터로 나뉜다. 쉼터 입소를 원치 않거나, 퇴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크기에 따라 2~3인이 함께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과 가족구성원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된다.

원하지 않는 조치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해체되거나 송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지 말고, 우선 112와 1366에 도움을 청하자. 상담소, 수사기관, 변호사 등 나를 돕는 모든 이들은 내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상담소 활동가들은 나와 의논해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해준다. 쉼터 입소 여부나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해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취재 도움=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익명을 요청한 A쉼터 활동가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