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카드 수수료는 법 문제…과도한 예대금리차 점검할 것”

정은보, “카드 수수료는 법 문제…과도한 예대금리차 점검할 것”

기사승인 2021-12-07 17:38:58
7일 오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다섯번 째)이 여전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카드 업계에서 최대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해 국회에서 협의할 일 이라며 선을 그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 답변했다.

정은보 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관계자들과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카드 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따라 3년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를 분석한다. 당정 협의 등의 최종 절차를 거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한다. 애초 지난달 말로 계획됐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는 이달 말로 연기됐다.

당국이 올해도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등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카드 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금융위가 주체로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결국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출상품의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금융권의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대금리차가 과도할 경우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엔 “예대금리차가 과거보다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라면서 “점검 결과가 타당한지에 따라 감독 당국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앞서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가 수신 기능이 없고 저신용과 다중 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건전성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여전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자체 감사와 시정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크지 않은 여전사의 경우 자율 경영을 보장한다. 더불어 회사의 규모와 위험의 구조 등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여전사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빅테크와 경쟁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금감원은 여전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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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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