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불금' 없다…거리두기 강화 18일 0시부터 적용

내일 '불금' 없다…거리두기 강화 18일 0시부터 적용

내년 2일까지 시행, 의료대응체계 통제 가능해야 조치 완화

기사승인 2021-12-16 12:32:19
임형택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국민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달 1일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 약 45일 정도가 지났다. 현재 7000명대의 환자가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또 가급적이면 더 엄하게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방역조치 발표를) 금요일에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목요일로 긴급하게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행 시기도 내일 하루를 두고 18일 0시부터 할 계획이다"라며 "내일 '불금'이라고 하지만 0시부터는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백신 접종을 많이 했고, 2차 접종률도 80%가 넘는다. 3차 접종도 늘고 있기 떄문에 상황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16일간 상황을 보고 (조치 강화 여부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병상 확보, 위중증 환자와 확진자 규모 감소 노력들을 통해 의료대응체계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조치에 대한 완화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관련해 이 제1통제관은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출입은 식당·카페에만 적용된다. 방역패스 자체에는 미접종자가 포함되지 않지만 혼자라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취식권 차원에서 예외를 둔 것이다. 다른 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18세 이하이거나, 음성확인서가 있다거나 완치자라면 가족 등 접종완료자와 함께 식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한다. 이는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의 1그룹은 21시로,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로 제한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해 성인 학원에만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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