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권 1차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시도록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6개월 시행을 늦출 것"이라며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 경과 후부터가 아니라 접종 기록일 당일부터 바로 유효하다"고 전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예방접종 인증앱 '쿠브(COOV)'에서 발생하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와 접종증명 확인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증앱 쿠브(COOV)에서 발생하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전자출입명부와 접종증명 확인이 동시에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경우 현재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문자 제시를 통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장에서의 방역패스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준혁 행정안전부 감염병재난대응과장은 "현장 방역점검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22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면서 방역패스 이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면서 "특히, 종업원이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출입구에서 방역패스 확인이 어렵다는 애로가 있다. 그래서 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방역패스 절차나 방법에 대한 안내 포스터 마련해 배포하려고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부착·활용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 과장은 "또 QR코드 체크할 때 방역패스 소지 여부가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애로도 있다. 방역패스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멘트라든지 삐 소리라든지 하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질병청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