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매출 감소 확인 시 보상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매출 감소 확인 시 보상

기사승인 2021-12-17 18:37:40
텅빈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약 100만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한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준다.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2000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33조5000억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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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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