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양육비 ‘나 몰라라’…2명 첫 신상공개

15년간 양육비 ‘나 몰라라’…2명 첫 신상공개

기사승인 2021-12-19 21:36:00
양육비 미지급.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비 채무자 2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개된 신상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6가지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충남 부여에 거주하는 김씨는 14년9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액은 6520만원이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홍씨는 10년8개월 동안 1억25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 공개를 신청했다. 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당사자들에게 석 달 기한을 주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번에 공개된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을 받고 심의 진행 중이다.

출국 금지된 채무자도 7명이 있다. 여가부는 또 다른 채무자 1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관할 경찰서에 추가로 요청했다. 이들 17명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최대 1억5360만원에 이른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는 법원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때 취해진다. 법원 감치 명령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될 수 있다.

운전 면허 정지는 최장 100일 동안 가능하나 택시 운전사 등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출국 금지는 밀린 양육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내릴 수 있다.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다. 여가부는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채무액 기준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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