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부모와 아이가 등교하고 있다. 이날부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5 이내로 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