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기사승인 2021-12-24 10:03:07
박근혜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4일 2022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국무총리를 포함, 일반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어려움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돼 2년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는 건강 악화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왔는데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오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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