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1.3조···총수일가에 집중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1.3조···총수일가에 집중

매출액比 상표권 수입액, 총수없는 집단에 13배
상표권료만으로 2000억원대 수익···SK·LG

기사승인 2021-12-30 14:40:35
서울 종로 SK서린빌딩(왼쪽)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윤은식 기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가 존재하는 기업의 상표권 사용 건수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는 1년 전과 견줘 721억 감소한 1조347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330억원), 롯데(178억원), 한국타이어(173억원)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와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곳은 SK와 LG 두 곳뿐이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따르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있는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곳 보다 상표권 유상 사용비율과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높았다.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1.7%1억, 총수 없는 기업 집단은 27.3%였다. 총수있는 기업 집단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6%로 총수없는 집단(평균 0.02%)보다 13배 높았다.

총수 없는 집단 4곳을 제외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76곳의 총수일가 지분율은(단순평균) 27.94%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40곳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매출액 대비 사용료가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가 74곳 중 절반이상인 40곳에 달했다. 특이 40곳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29개사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으면 사익편취규제대상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71곳 중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곳은 LG(2778억원)와 SK(2375억원) 두 곳 뿐이었다. SK는 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가 63개로 가장 많았다. LG는 16곳이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곳은 한화(1448억원) 한 곳이었다. 이어 CJ(950억원), 롯데(846억원), GS(692억원), 현대자동차(437억원), 효성(419억원), 두산(333억원) 등 순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 2612곳의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총 9억1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집단별로 위반건수가 많은 곳은 아이에스(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금상성(11건), KT(7건) 순이었다. 과태료 기준으로는 한라 1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효성 1억2600만원, 장금상선 9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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