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평등 ‘걸림돌상’에 내 이름이…명예훼손일까

교내 성평등 ‘걸림돌상’에 내 이름이…명예훼손일까

기사승인 2022-01-03 16:55:23
지난달 31일 중앙대 성평등위원회에서 올린 ‘2021 중앙대학교 성평등 AWARDS’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 후신 격인 성평등위원회(성평등위)가 폐지된 뒤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대 성평등위는 지난달 30일 한 해 동안 중앙대 성평등을 빛낸 분과 발전이 필요한 분을 발표한다며 ‘성평등 AWARDS’를 개최했다. 성평등위는 ‘걸림돌’상 수상자로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 대표자 59명을 꼽았다. 지난해 10월 성평등위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 소속 학부, 학과가 적힌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 

실명이 공개된 학생들은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달 31일 “성평위에 함께 법적 대응할 걸림돌 수상자를 찾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비방과 고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도 “선을 넘었다”, “왜 걸림돌상 수상자만 이름을 공개하나” 등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평등위는 1일 설명문을 냈다. 성평등위는 성평등위 폐지 안건 표결은 기명 투표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투표 과정과 결과는 총학생회 SNS나 회의록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 공표된 결과를 다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반박했다. 또 성평등위 위원들을 향한 온라인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혐오 발언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성평등위 인스타그램 계정의 댓글 공간을 비활성화한 상태다.

성평등위 관계자는 “당시 표결은 줌 화상 회의를 통해 생중계됐다. 거수표결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는데 확대운영위에 관심 있는 학우들은 누구나 줌 회의에 접속해서 지켜볼 수 있었다”면서 “투표 참석자들은 그 학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일반 학우들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는 “이미 공지된 사실을 다시 언급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평등위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회의 발언 내용이라던가 의결 내용은 위원회 내부에서만 공개되는 게 맞다. 기명투표라도 마찬가지”라며 “법안에 찬성, 반대했는지 전국민에 공개되는 국회의원은 특수한 사례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이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성평등위는 지난해 10월 폐지됐다. 대학 총여학생회 대안기구가 폐지된 것은 중앙대가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에브리타임에는 “특정 성별만 생각하는 편향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평등위 폐지 연서명 의견이 올라왔다. 300명 이상이 연서명에 참여,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에 성평등위 폐지 안건이 올라왔다. 출석인원 101명 중 59명 찬성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졸속 폐지라는 비판이 학교 안팎으로 나왔다. 폐지 이후에도 성평등위는 자치 기구로써 활동을 계속해 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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