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당위성 재강조…"일상회복에 필요"

'방역패스' 당위성 재강조…"일상회복에 필요"

외국에서도 방역패스 확대, 거리두기보다 합리적

기사승인 2022-01-05 15:34:12
임형택 기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방역조치 불신론과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책의 당위성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한 방역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응수단”이라며 “방역패스도 필요 없고 거리두기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종종 나오는데 이는 결국 방역을 포기하자는 의견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원의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날 저녁부터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의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근거를 댔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달 말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이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일상회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히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와 같은 시설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용 특성 등이 존재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차적 대응 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고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로도 도저히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영업 제한이나 모임·행사 제한, 외출금지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거리두기 조치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해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다”고 했다. 

그는 “방역패스 확대와 같은 국소적인 방역조치를 먼저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특히 위기상황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감염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이 훨씬 크기에 이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 반장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방역당국과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법원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도 “동일하게 접종 기회를 가졌던 100명의 사람들로 구성해 설명하자면, 미접종자가 100명 정도 감염되는 상황에서 접종완료자들은 대략 한 40명 내외 정도가 감염되는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로 치면 감염재생산지수를 반 이하로 떨어트려준다”고 했다. 

이어 “감염예방 확률도 중요하지만 위중증 그리고 사망자 수의, 사망자의 편차도 굉장히 커서 접종완료자에 비해 미접종자은 중증화율이 5배 정도 높고, 치명률이 4배 정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경우 미접종자는 1.31%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군은 0.32%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약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저희 의료체계에 있어서의 중환자실 치료 여력을 접종완료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전할 수 있다는 측면과 그리고 사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자 효과”라고 평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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