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수도권‧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서울‧경기‧인천‧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기사승인 2022-01-09 12:12:32
쿠키뉴스DB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오늘(9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올해 첫 번째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에 따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점검에 나선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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