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소규모 점포나 편의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시설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QR체크로 증명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출구가 많은 시설의 특성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생필품 등 구매하는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해 일주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지침을 어길 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