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일부터…카드사용액 추가 공제 

연말정산 15일부터…카드사용액 추가 공제 

기사승인 2022-01-10 14:23:33
사진=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 일부 개편된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또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만 동의해도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준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하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예를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나면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p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만 동의해도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000만명 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대다수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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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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