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 계약 체결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 계약 체결

쌍용차 “회생계획안 수립, 법원 인가 통해 경영장상화 나설 것”

기사승인 2022-01-11 13:28:41
쌍용차동차 제공

지난해 10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후 인수 절차를 진행해 왔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쌍용차는 지난 10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인수합병)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기업은 지난해 10월20일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난해 11월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밀 실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본 계약은 정밀 실사 후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약 80여일 만에 이러졌다.

쌍용차에 따르면 인수합병을 위한 본 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기로 했다. 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와 함께 쌍용자동차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 계약 체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당초 11월초 양해각서 체결 뒤 11월 초 약 2주 간의 정밀실사와 인수 대금 및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 계약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이로 인해 법정 계약 체결 시한인 지난해 12월27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사는 서울회생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기한을 올해 1월1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양 측은 협상을 이어오면서 법정 투자계약 시한 하루를 앞두고 지난 9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본 계약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당초 인수금액보다 51억원이 줄어든 3048억원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게 됐다. 본 계약에 의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자동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 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 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또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는 “본 계약 체결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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