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설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틸 경우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리, 오피스텔 면적확대,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보증가입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또 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이 포함됐고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도 마련됐다.
이어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도 전용 85㎡에서 120㎡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을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