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철거 후 재시공과 입주 지연 배상금 등을 요구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11일 아파트 201동 건물의 공사현장 23~38층 외벽이 붕괴됐다. 이로 인해 현재 근로자 6명이 실종된 상태다. 실종자 1명은 전날 발견됐지만 무너진 잔해물에 쌓여 있어 구조가 이뤄지지 못해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5월 분양한 아파트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 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의 847가구다. 화정 아이파크의 지난 2019년 분양 당시 경쟁률은 67.58대1이었다. 분양가는 3.3㎡당 1630여만원으로 광주 지역에서 높은 금액대였다.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은 이번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전체 철거 후 재시공 △계약 취소후 환불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회 임원들은 12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그 외 입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 중이다.
현재 입주자 모임 측은 “입주 예정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붕괴 사고가 발생한 동뿐 아니라 1·2단지 전체 동에 대한 철거 후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공사와 시행사에 보낼 예정”이다.
광주시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HDC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광주 시내 5곳에 달하는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 대해 즉시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고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물질적·무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주지연 보상금은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 등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지체 기간을 일 단위로 곱한 것에 연체료율(18% 수준)을 곱해 계산한다.
일부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선 분양가 환불, 계약 취소 후 청약통장 부활 등에 대한 요구도 들려온다.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할 경우 입주까지 적게는 2~3년, 많게는 6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태 장기화 시 집단 소송 등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