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이나 건설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금 지급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공사의 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이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가 구축되면서 중간단계에 있는 건설사에 의한 대금·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