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9시 별도 현장투표 추진

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9시 별도 현장투표 추진

국회 정개특위, 오늘 관련 법 논의… 국회·선관위 의견 사실상 일치

기사승인 2022-02-09 09:53:30
사진=곽경근 대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 투표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 보장에 공감대를 형성해 각각 관련 개정안을 준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을 담았고, 국민의힘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의 시행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 현장 투표 △투표시 방역당국 임시 외출허가 등의 내용이다. 

정부도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능한 참정권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시간대나 동선 분리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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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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